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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,597회 작성일 20-04-07 15:02

본문

수신: 동화테크(주) 전직원

발신: 동화테크(주)

작성일: 2020년 04월 07일

제목: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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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『공직선거법』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동화테크(주)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대해 응한다.

2. 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(4월 10일 ~ 4월 11일)과 선거일(4월 15일)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

   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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